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원칙 “민심 그대로!”

차승연
차승연 인증된 계정 · 전)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23/01/16
선거제도를 거칠게 정의하면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계급·계층을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힘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적인 운영원리로 삼는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다수의 뜻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여도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선거와 결부시키면 1표라도 많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힘을 갖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권력을 선거로 뽑는다. 대통령은 1명, 국회의원은 300명, 광역단체장·교육감은 각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88명에 이른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은 각 선거구에서 1명만 뽑아야 한다. 투표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라도 당선자는 과반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의 틀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투표 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줄곧 이어져오고 있다.

단체장과 달리 의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권자이므로 자연스럽게 ‘협의’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다수결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있는 정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럼 의원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할까? 선거구마다 1등만 정책결정권자로 만들 것인지(지금의 소선거구제), 선거구를 넓게 구획해서 그 선거구마다 2등, 3등... 10등도 당선되게 할 것인지(중대선거구제), 광역 혹은 일정 수준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아주 넓게 선거구를 정하여 각 정당은 후보명단을 제출하고 정당투표결과에 따라 힘을 부여하도록 할 것인지(권역별·폐쇄형 비례제), 권역별로 정당도 선택하고, 후보도 고를 수 있도록 할 것인지(권역별·개방형 비례제), 전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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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정치혁신, 기후정의, 노동존중을 위해 동네에서 달립니다.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대표 현)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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