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범죄라고 거의 인식되지도 않는 범죄가 있다. 터무니없이 잘못 붙은 이름으로, ‘지인능욕’이라고 불린다. 이 범죄 가해자들은 자기가 아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 사진 등에 합성해 돌려 본다. 대상이 된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고 충격받는 반응을 즐기기도 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이건 ‘지인’을 ‘능욕’하는 유희다. ‘지인능욕’은 이 가해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름이다.
‘지인능욕’은 대비하고 싶어도 대비할 방법이 없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온전히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아주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인능욕’은 신체에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직 피해자의 존엄만을 파괴한다. 이 피해는 크고 심각하며 고통스럽다. 하지만 형사사법체제는 신체에 끼친 피해를 다루는 데 맞춰져 있다. ‘지인능욕’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상처의 크기와 어울리지 않게,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