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학생인권조례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입한 조례를 말한다.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 평등권, 용모와 복장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6개 지자체(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가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이 제도의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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