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군 면제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HYBE(하이브)를 방문하며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일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특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있다. 이 중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클래식 음악 29개 대회, 무용 12개 대회) 2위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국악 3개 대회, 한국 무용 3개 대회) 1위의 성적을 받은 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