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황인혁
황인혁 · 대학생
2022/04/14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방탄소년단. 사진 | 동아일보
최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군 면제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HYBE(하이브)를 방문하며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일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특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있다. 이 중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클래식 음악 29개 대회, 무용 12개 대회) 2위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국악 3개 대회, 한국 무용 3개 대회) 1위의 성적을 받은 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자만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국갤럽 조사자료. 사진 | 국제신문
이처럼 ‘연예인’에 대한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특례를 주자는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다. 대중들의 관심도도 높다. 지난 5~7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앞선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다.

  • 병역특례의 존재 의의
    현대무용. 사진 | 매일신문
    예술에는 끝이 없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거의 지워질만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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