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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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의 존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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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평등할 수 있을까요?
추신 | 실질적 평등의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하여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답글: 금메달리스트와 봉준호의 차이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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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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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의 징병제
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의 징병제
특례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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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실질적 평등의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하여
답글: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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