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를 양도 당시, 농지 상에 있는 유실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가요?
먼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핵심사항만을 언급하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