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의 양도소득이 농업소득인가?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를 양도 당시, 농지 상에 있는 유실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가요?
먼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핵심사항만을 언급하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먼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핵심사항만을 언급하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0301, 2011.03.31
육림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