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안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에따라 편한만큼 원동기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타게된다. 사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도 생긴 궁극적인 이유는 교통사고 문제때문이다.전동휠 사례와 같이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없어 법을 만들고 그 법중에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즉 오토바이 과로 분류하기 시작해서 청소년들은 탈수가 없게되었다. 하지만 파릇파릇한 나이에 오토바이와 비슷한 편안한 이동수단이 있으니 불법으로 탈 수밖에 없다. 나에 생각또한 청소년들이 타는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나의생각으론 청소년부터는 탈수있게 허가를 하되 사고 또는 안전의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청소년이라 위와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