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6월 4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주범 박모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명화 피해자 측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소회의실에서 첫 공판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눴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연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가 이번 사건 판결문에 꼭 남기고 싶은 한 줄이 무엇인지도 들어봤어요.
재판장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피의자 측 변호인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장 예를 들어 'n'항에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모른다는 건가요?
피의자 측 변호인 아는 사람입니다.
재판장 피해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피의자 측 변호인 예.
재판장 통신매체이용음란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들을 알고 있으니까 (기소 요지에 적힌 표현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