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성착취 '업장'

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 추적단불꽃
2024/06/05
에디터 노트
6월 4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주범 박모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명화 피해자 측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소회의실에서 첫 공판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눴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연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가 이번 사건 판결문에 꼭 남기고 싶은 한 줄이 무엇인지도 들어봤어요. 

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alookso 원은지
재판장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피의자 측 변호인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장 예를 들어 'n'항에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모른다는 건가요?

피의자 측 변호인 아는 사람입니다.

재판장 피해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피의자 측 변호인 예.

재판장 통신매체이용음란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들을 알고 있으니까 (기소 요지에 적힌 표현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거로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피의자 측 변호인 예 그렇습니다.

4일 오전 11시 40분 경. 첫 공판이 끝날 무렵, 박준석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맞냐'고 물었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피고인 측이 답하자, 구체적인 항을 예로 들어 '이 경우도 정말 모르는 사이가 맞는지' 되물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피해자 중 일부는 아는 사이라고 번복했다. 

재판장 피해자 측 변호사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정명화 변호사 다수의 피해자가 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별로 박모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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