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도 시장격리 조항이 있었으나 임의조항(‘매입할 수 있다’)에 그쳐, 이를 의무조항(‘매입해야 한다’)로 고친 것입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일 때,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했을 때 남은 쌀을 사들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서삼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 7번 발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를 종합해 대안을 제출했고, 매입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