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기사를 자주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어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정부 발표를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25일 16시 자로 배포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그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현재 소유 주택 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뭐....개인적으로는 조금 속보이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꼭 시세차익 때문만은 아닌 경우도 있는지라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이 내용만 주구리장창 뜨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경우는 이 발표 외에 뭔가 다른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도자료는 총 3페이지인데, 앞서 언급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는 맨 마지막 장에 있었고, 더 굵직한 내용은 앞의 두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