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공익성 있는 법인이라고요?

쌔미
쌔미 · 잡덕입니다. 관심러이고요.
2023/01/27
경제 관련 기사를 자주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어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정부 발표를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25일 16시 자로 배포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그것인데요.

출처: 뉴시스


간단하게 요약하면,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현재 소유 주택 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뭐....개인적으로는 조금 속보이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꼭 시세차익 때문만은 아닌 경우도 있는지라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이 내용만 주구리장창 뜨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경우는 이 발표 외에 뭔가 다른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도자료는 총 3페이지인데, 앞서 언급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는 맨 마지막 장에 있었고, 더 굵직한 내용은 앞의 두 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내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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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된부동산연구소 소장 현) 윤석열 정부 3대 부패 중 하나인 곳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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