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수많은 '지기'들 중 한 명인 석동현씨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