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3/07
대통령의 수많은 '지기'들 중 한 명인 석동현씨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그럼에도, 2012년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 있나...
일본 에서 사죄를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원문을 보면 더 격한 표현도 있으나 뭐 쓸데없는 대목이니 넘어가자. 석동현씨의 견해는 잘 알았으니 이제 반대쪽 견해도 살펴보자. 먼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개인청구권의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다...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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