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2023/03/07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그럼에도, 2012년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 있나...
일본 에서 사죄를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원문을 보면 더 격한 표현도 있으나 뭐 쓸데없는 대목이니 넘어가자. 석동현씨의 견해는 잘 알았으니 이제 반대쪽 견해도 살펴보자. 먼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개인청구권의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이나 외상, 야나이 국장 등의 개인청구권 불소멸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논문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이 부분은 잘 안나옵니다만,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개인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봤자 이건 실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이나 외상은 개인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하여도 저쪽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구제불가능하다."라는 장황한 횡설수설로 국회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야나이 국장도 비슷합니다. 권리는 개념상 존재하지만 재판 등에 의해서 실현할 수 없는 권리(소구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같은 일괄보상협정에 따른 일본국민의 청구권 소멸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 궤변, 아크로바틱한 해석론 등으로 (한일 양국 학자들에 의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으로 공식 정리해서 서면 제출했고, 그 이후에 가끔씩 일본 정치인중에 시이나 외상/야나이 국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정리한 입장 잘 모르고 옛날부터 그냥 상식으로 알고있던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요.
그리고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보상협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인용하셨는데, 저도 그분이 학술지에 투고하신 논문을 읽어봤습니다만 국제법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한적이 없고 오히려 유효성을 부정하는건 아니라는 식으로 입장표명한적도 있지요. 저도 석동현 석사가 훌륭한 법률가라고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박사학위가 모든 주장의 타당성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댓글 달아본 것인데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