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오타니 기사, 얼룩소 칼럼과 너무 닮았다

최민규
최민규 인증된 계정 · "야구는 평균이 지배하는 경기이다"
2024/04/04
<조선일보>는 3월 28일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도박 스캔들에 관한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송고했다.
3월 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제개된 <조선일보> 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이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전날인 3월 27일 개제된 얼룩소 칼럼 <오타니 스캔들, '도박'보다는 '송금'이 문제>와 내용과 표현에서 유사하다. 해당 칼럼은 오타니의 현재 법률적 상황에 대해 이종원 미국 변호사의 견해를 온라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두 글의 닮은 부분을 아래에서 정리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록본을 기준으로 했다.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이신문 3월 29일자 A25면에 개제된 기사는 포털사이트 등록본을 축약한 것이다. 4월 4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기사 문장은 3월 28일 최초 등록 당시에 비해 일부가 수정돼 있다. 

유사한 부분은 크게 네 군데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자 분들께 부탁드린다. 

▶첫 번째
   
미국에선 관련 법률에 따라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이를 다 확인하고, 거액 송금의 경우 은행이 통상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다. 인터넷 송금시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로 인증을 해야하고, 거액 송금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송금 주문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또 은행에 송금을 위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조선일보 기사)
   
1970년 제정된 은행기밀법(Bank Secrecy Act)에 ...
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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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학회 이사. 주간지 <스포츠2.0>과 스포츠신문 <굿데이>, <일간스포츠> 등에서 주로 야구, 잠깐 정치 취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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