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과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국가 간 청구권은 물론,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그대로 담깁니다. 반면,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진용 배상 판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협상은 협상입니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양국 외교 관계에서 큰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일위안부합의를 ‘피해자를 건너뛴 국가 간의 보따리 장사’로 기억하고 있지요. 반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투성이였던 한일위안부합의는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의 양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건 일본 정치권의 일관된 반응, 즉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