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수학강사 최치열(정경호)이 남행선(전도연)을 향한 애정 표현을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tvN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 요즘 화제다. 특히 8화에서 치열이 행선이 거주하면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서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저런 남자(?) 없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만 저 장면을 보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오해 몇 가지를 바로 잡아보려 이 글을 적는다.
행선은 임대인이 바뀐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저희 방 빼야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냐“고 묻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상임법은 임대차 기간 10년 내에서는 원하는 만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임대인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하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다음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