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스캔들>로 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소윤
김소윤 · 글 쓰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02/12
일타 수학강사 최치열(정경호)이 남행선(전도연)을 향한 애정 표현을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tvN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 요즘 화제다. 특히 8화에서 치열이 행선이 거주하면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서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저런 남자(?) 없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만 저 장면을 보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오해 몇 가지를 바로 잡아보려 이 글을 적는다.
티빙 <일타 스캔들> 공식 홈페이지

행선은 임대인이 바뀐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저희 방 빼야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냐“고 묻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상임법은 임대차 기간 10년 내에서는 원하는 만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임대인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하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다음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상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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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합니다. 글 쓰는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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