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의 헌법위반 판결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 더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는 대중들에게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닌 듯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겪었던 반응들만 해도 “그거 어차피 우리들 다 죽고 문제 생길 텐데,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거야!”, “재미없고 피곤하고 따분해!”,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길래?”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반응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상처가 되곤 했다. 내가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