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AI
탄소중립법의 헌법위반 판결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 더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는 대중들에게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닌 듯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겪었던 반응들만 해도 “그거 어차피 우리들 다 죽고 문제 생길 텐데,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거야!”, “재미없고 피곤하고 따분해!”,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길래?”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반응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상처가 되곤 했다.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속상했던 것 같다. 나는 IT업계에 종사한다. 이 업계는 특히나 기술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업계이다. 매년,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IT종사자들은 신기술을 접하고,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시키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기술에 뒤쳐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다른 이들처럼 자기개발에 힘쓰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와 환경을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의 기술발전이 두렵기도 한 모순적인 양가감정을 느낀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 입법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법률유보원칙 :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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