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령해석, 계약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법령들은 연 나이 사용이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로 하기 때문에 2004년 생의 경우 생일 기준에 상관없이 술 담배 구매가 가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는 기존부터 "만" 나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의 만 나이 시행과 상관은 없습니다.
늘 헷갈리는 우리나라 나이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노령) 연금은 원래 60세부터 신규 수령이 가능하고, 조기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65세부터 신규 수령을 하고,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하도록 개편이 됩니다.2034년에 개편이 최종 완료되어, 1969년 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65세에 신규 수령하게 됩니다.2034년이 딱 돼서 65세로 모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출생연도별로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