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주제, 소재 등이 머릿 속에서 뚝딱하고 나오면 좋지만 풍경, 일상, 사진 등을 참고하여 떠오른 영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료로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지인의 SNS, 내가 찍은 사진 등을 보고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중 타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사진은 저작물일까요?
◾ 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