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 저작권 침해일까요?
2024/06/02
그림의 주제, 소재 등이 머릿 속에서 뚝딱하고 나오면 좋지만 풍경, 일상, 사진 등을 참고하여 떠오른 영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료로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지인의 SNS, 내가 찍은 사진 등을 보고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중 타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사진은 저작물일까요?
◾ 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판례의 입장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요건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창조성을 인정받아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