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