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귄 전기요금 절친과 찟어진 KBS 수신료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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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7/06
☞ 방통위서 수신료 분리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김효재 권한대행,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월급 탕진해"
☞ KBS 안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
☞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 TV 수신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KBS본부,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획책에 다름 아니다"
[사진=SBS]
KBS TV 수신료가 30년간이나 절친으로 사귄 전기 요금과 찟어지고 분리징수라는 독자생존의 시험대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 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케이큐뉴스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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