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정상 국가제도 아니다” [그녀의 우산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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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보도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최진경 씨의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특히 최 씨의 사안을 “샘플”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최진경 씨가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다. 산재 처리 지연이 노동자에게 안겨주는 고통을 전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의했다.

국정감사장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 여부 판정 권한을 지니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셜록
우 의원은 최 씨를 “대한민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의 부조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언급했다.(관련기사 : <반도체, 말기암, 불승인… 나는 홀로 ‘마지막’을 준비한다>)

최 씨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반도체·LCD 공정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때 벤젠,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다뤘고, 방사선 장비도 사용했다. 화학물질에서 ‘빠져나온’ 지 12년이 지난 2018년, 그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는다.

최 씨는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방암에 대해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 가혹한 기다림 끝에는 더 잔인한 결과가 기다렸다. 공단은 4년 만에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최 씨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건 유방암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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