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고 ‘죄인’이 된 엄마, 국가에도 책임 묻는다 [이시우, 향년 12세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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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정빈(가명) 씨는 지난해 열두 살 난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이혼한 아빠에게 보낸 지 5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누워 있는 시우를 그제야 만났다.

피가 묻어나는 여린 몸을 끌어안고 다짐했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마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다.

“우리 아들 납골당에서 마음껏 슬퍼하기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시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염치없는 엄마가 돼버렸는데….”(2024년 1월 31일 김정빈 씨 인터뷰)
편의점 CCTV에 남은 시우의 마지막 모습 ⓒ김정빈(가명) 제공
지난해 2월 계모 A와 친부 B의 학대로 열두 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른바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오랜 학대로 아이의 몸무게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평균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수준(사망 당시 29.5㎏)이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가해자 두 사람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 계모 A 징역 17년, 친부 B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자님, 저 교육청 상대로도 소송하고 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하고 싶어요.”(2024년 2월 21일 김정빈(가명) 씨가 기자에게 전한 메시지 일부)

정빈 씨는 지난해 10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우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은 없는지 묻는 소송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온 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인정 결석 아동을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굴할 의무가 있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하고 있는 망 이시우의 상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 망 이시우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소장 일부)

당시 시우는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도 29일간 등교하지 않았다.
대신 이른 아침 6시부터 집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이를 못하면 방에 감금을 당하거나 장시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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