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만 주거빈곤가구
2023/03/08
최저주거기준
이제껏 노숙자,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과 반지하에 사는 이들의 형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주택이지만 반지하가 아니면 모두 살만한 곳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살만하다는 기준이죠.
이제껏 노숙자,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과 반지하에 사는 이들의 형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주택이지만 반지하가 아니면 모두 살만한 곳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살만하다는 기준이죠.
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합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된 주거기준법에 의거 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저주거기준 상의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보시죠.
다음 필수적인 설비로는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에 따르면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를 확보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2.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출 것 3.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4.해일ㆍ홍수ㆍ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5.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 최저주거기준의 문제
현 최저주거기준의 문제
사실 이 최저주거기준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0년 28.5m2에서 2019년 32.9m2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최저주거 기준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본과 비교하자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