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고발하고 유관순 되겠다”… 황당한 갑질의 이유 [42299 : 차별을 새기다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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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택배를 기대하고 현관문 문고리를 돌렸다. 문 앞에는 중년의 여성과 경찰 두 명이 함께 서 있었다. 이 여성은 문 안쪽으로 거침없이 들어왔다. 대뜸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더니 이렇게 외쳤다.

여기가 바로 불법 타투 시술 영업장입니다! 이 현장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타투 시술을 받아놓고선 ‘불법 시술’이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했던 사람이었다. 협박으로도 모자라 직접 작업실까지 찾아온 상황. 함께 온 경찰은 사건 조사차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16년 12월 3일의 일이다.

“당시 작업실에서 손님과 상담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정말 당황했습니다. 당시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어른도 없었고요. 다행히 교회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난 10년차 타투이스트 함유경(활동명 ‘바늘’) 씨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한다.
10년차 타투이스트 함유경(활동명 ‘바늘’) 씨 ⓒ셜록

경찰과 함께 작업실을 찾아온 여성 A 씨는 2016년 가을경 유니콘 모양의 컬러 타투를 시술받았다. 당시 함 씨가 손님에게 받은 시술비는 약 40만 원이다.

손님의 태도가 돌변한 건 그로부터 두세 달 후. A씨는 카카오톡과 문자로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타투 지우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함 씨는 두려웠다. 3년간 운영해온 작업실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야 할 위기. 당시엔 타투이스트 노동조합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그럼에도 함 씨는 우선 돈을 주지 않고 버텼다.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엔 묵묵히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협박에도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16년 12월 3일 경찰을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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