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경고’ 날리던 회장님, 결국 고소장을 보냈다[이상한 나라의 회장님 8화]
2024/06/20
4월 8일 성북경찰서 수사과에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메일을 열어보니, 이규태(74) 일광그룹 회장이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전, 이규태 회장을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사건 재판이 열리던 날이다. 이 회장은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부풀리고, 교비 횡령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하다. 2022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468만 원에 달한다
이규태 회장의 본업(?)은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한 1세대 무기중개상. 2018년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의 형을 확정한 바 있다.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일광학원에서도 2015년 이미 회계 부정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일광학원의 이사회는 이 회장의 지인으로 채워졌다. ‘공식적으로는’ 학교 운영에 아무 권한도 없는 이 회장은 스마트스쿨 사업을 지시해 교비 횡령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를) 지나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