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없다” 재탕 판결… 200번의 학대로는 부족한가 [이시우, 향년 12세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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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반전은 없었다. 열두 살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계모와 친부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시우. 시우의 몸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았다. 약 16시간 동안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당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3년 2월 7일, 아이는 숨졌다. 사망 당시 열두 살 시우의 체중은 고작 29.5kg이었다.(관련기사 : <‘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일 계모 A에 대해 징역 17년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A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해자(시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부 B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학대 행위와 정도 및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B도 아이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법정에는 피고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방청석에 꼿꼿하게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시우의 친모인 김정빈(가명, 35세) 씨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그의 하루를 함께했다.
시우의 친모 김정빈(가명) 씨가 2일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셜록
[낮 12시, 오늘도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간다]

정빈 씨는 서울고등법원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법원 알림판 뒤에 보관해둔 피켓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이는 오늘도 해맑게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눈을 맞췄다. 죽어서야 엄마 품으로 돌아온 아들 시우. 정빈 씨는 그런 시우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만나러 온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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