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 안하는 여친 폭행한 20대 벌금 200만원

아리 · 평범한직장인입니다
2021/11/13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21일에 인천에서 여자친구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네요. 술해취한 B씨가 집으로 가지않겠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서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 했다는 내용인데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에서 벌금 200만원만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쌍방도 아니고 일방인데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2차 피해도 생기지않을까요..
정신과적 상담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젊어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할수는 있지만 .. 그래도 폭행은 아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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