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분리에 관한 뒷북입니다.

핑크필통 · 일상 생활
2022/04/18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사가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사이는 항상 긴장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가 다툼이 없는 사이가 되면 지금 검찰의 폐해가 그대로 나옵니다.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서 견제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가져가면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영장청구나 기소를 요구하면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강 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에도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판검사는 기소를 수사검사는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꼭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공판검사와 수사검사의 분리를 통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문제점은 바로 공판검사와 수사검사 사이에 긴장관계는 없고 협력관계 내지는 상명하복관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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