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제일 많습니다.
2021/12/1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아시나요.
아, 혹시 'N번방 방지법' 중 하나라고 바꿔 말하면 쉬울까요?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삭제, 예방할 것을 규정한 해당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검열 아니냐. 중국처럼 감시수단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우선 카톡의 경우, 공개된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화는 못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애초에 데이터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방심위 DB와 비교대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본을 회사 측에서 함부로 열람하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의 상당 수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거든요. 인지 수사 거의 없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조직적이고 규모가 거대했던 사건들. 말고 다른 사건들 말입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스스로 수집합니다. 수사에 응하면서 영상에 나온 것이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모든 과정이 2차 가해 입니다.
처벌하고자 하면 고통에 놓이고,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촬영물이 확산합니다.
이 짐을 왜 피해자가 혼자 져야 하나요?
웹사이트 관리자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