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2024년이 지나기 전에 안락사법(존엄사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우리 국민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치료가 불가능한, 참기 힘든 심각한 고통,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으로부터 말이다. 보통 죽기 직전에 당하는 고통이지만,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이들도 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행해지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것뿐이다.
말그대로 진통제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몸은 죽음을 향하여 계속 파괴되어 간다.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통증을 조절하고 견디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부일 뿐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모든 통증을 조절하지는 못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17년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따르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죽음 외에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면 말이다. 치료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면 말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으면 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과 불행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안락사(존엄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마지막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배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