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소름 끼치는 60일간 여직원 근태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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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7/02
☞ 1심 법원, "몰카 그럴 수 있다"며 현대차 손 들어주는 어이없는 판결내려 여직원 측 즉각 항소
☞ 현대차, "기본급 8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근무 태도는 당연해"
[사진=KBS]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외근 영업 사원의 근태를 확인하겠다며 집앞까지 사람을 보내 무려 2개월간 '몰래 촬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차 안에 숨어서 직원이 몇 시에 집에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60일간 매일 찍도록 한 건데, 일종의 '사생활'을 감시한 이 촬영에 대해서, 1심 법원은 '몰카를 찍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역시 부자와 강자를 위한 사법부의 곽상도 대장동 50억 원 뇌물 무죄판결 데쟈뷰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지켜졌다. 케이큐뉴스 독자들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부터 KBS가 여러 달 추적 끝에 취재한 내용을 케이큐뉴스가 상세히 소개한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 한 여성. 현관에 들어서기까지 누군가가 자동차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 지금부터 3년전인 2020년 3월 9일 3시 28분, 촬영 시작 시간도 꼼꼼히 기록한다. 외근이 잦은 판매 직원 A씨의 근태를 확인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이 몰래 영상을 찍은 것이다. 주말을 빼고는 매일 아파트 앞을 지킨 탓에 주차 단속 딱지까지 붙었지만, 아량곳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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