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 찾아간 엄마, 돌아온 건 ‘스토킹’ 벌금 300만원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2화]
2023/11/17
“아빠는 또 언제 와?”
이지연(가명, 41세) 씨는 딸아이의 질문에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혼한 남편 김범수(가명, 41세) 씨는 지난해 2월 아이를 만나고, 한 해가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물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남편 김 씨와 협의이혼 한 지 약 8년. 이 씨는 열 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운다.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2015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딸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이혼 직후에는 가끔씩 양육비를 보내왔다.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자 액수가 점차 줄더니, 결국 양육비가 끊겼다.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감치 5일’ 명령이 내려졌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반자를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짧은 기간 가둬두는 제재다. 감치 집행의 유효기간은 6개월. 민사소송에 해당해 강제구인도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소지를 이탈해 잠적이라도 하면 감치 집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빠 보고 싶으면, 보러 갈까?”
지난 5월, 감치명령 만료까지 불과 며칠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딸을 데리고 김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모녀는 충북 청주시에서 강원 정선군까지 약 180km를 달렸다.
어느덧 날은 저물었다. 법원 서류에 적힌 김 씨의 주소지 앞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집 앞에 나타난 사람은 김 씨가 아닌, 경찰이었다. 김 씨의 가족이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이라니, 법은 가해자의 편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이라니, 법은 가해자의 편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