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도 근로시간일까요?
2023/07/13
2023년 7월 5일에 올라온 한국경제 기사에 의하면 흡연도 근로시간일지, 고객접대는 공짜 노동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워라밸은 중요시되고 있어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흡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 시간도 근무시간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접대도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조항은 없지만,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조항은 없지만,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은 ...
흡연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한다면 상사들이 권유하는 담배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사들이 먼저 피우자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건 왜 생각을 안하고 말하는건지 참 아쉬운 세상이네요ㅜ
만약 흡연 시간이 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면... 회식 역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ㅎㅎㅎ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건 알고있지만 흡연 시간까지 문제가 된다면 너무 삭막해질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