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 일터에 CCTV… 회사는 희망퇴직을 권했다 [회사에 괴물이 산다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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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지난 이야기] 정민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다. 가해자들은 그의 신발에 물을 부어놓거나 컴퓨터 선을 잘라버리고, 그의 안전화 끈을 잘라놓기도 했다. 회사에 말했지만 ‘트러블메이커 되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똘똘 뭉쳤고, 정민 씨의 마음은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기억을 잃었다.

약을 먹고 누워 있는 정민 씨의 집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를 걱정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그 뒤 병원에 있던 며칠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다.

병원에서 돌아왔지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했다. 2020년 7월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심의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때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 질판위는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잦은 업무 변경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심리적 불편감을 주관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가족 상실로 인한 개인적인 우울증이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질판위 결과에 정민 씨는 할 말이 많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세 번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음 병원에 가기 1년 4개월 전이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때 발병한 우울증이 이후에 재발한 거라고 (산재) 승인이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산재 승인률이 지역별로 너무 다르거든요. 경상권이 너무 낮아요. 부산이 특히 그렇고요.”

정민 씨 말대로 근로복지공단 산하 질판위의 지역별 판정현황을 보면, 같은 질병이어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2022년 기준 전체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률은, 부산 질판위가 전국 평균보다 8.9%p 낮았다.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격차가 컸는데, 2022년 4분기 기준 전국 평균 인정률은 64.4%였지만 부산 질판위 인정률은 58.1%였다.(경향신문 <서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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