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후 코로나확진시 격리 없어진다... "모든 치료비 부담"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 소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2022/04/16

어제 뉴스를 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한 기간이 2년 1개월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모임 인원제한 수가 10명이었지만, 인원제한 수도 없고, 이전에는 최대 12시까지 모임 제한시간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상영과 팝콘 및 음료섭취가 가능한 부분도 개선되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좋은 부분이 많아집니다.

인원제한
10명   제한 ---->  인원제한 없음

모임시간
최대 12시  제한---->  제한없음



하지만, 오늘 네이버뉴스를 보다가 주의해야 할 소식을 접했는데요.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확진자 격리 권고·치료비 본인 부담 전환

출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4주 이행기간 기존대로…5월말 생활비·유급휴가 지원 중단
'2급 감염병' 대면진료 확대 등 일상 의료체계 가능 큰 의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오는 25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접어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현행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등급 조정으로 변화는 크지 않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유지된다. 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5월 말 코로나19가 안착기로 접어들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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