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와 영아유기’ 일반 살인과 유기와 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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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 아기 손과 부모의 손.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이는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사진=채널A 캡처>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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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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