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2024/07/11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규태 회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보도한 셜록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를 지난 4월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의 일환”이라며,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9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2019년 우촌초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등 6명의 교직원은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록 사업에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