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국가보안법 ‘칼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광기” [국가보안법 ‘마지막’ 인터뷰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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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공안사건은 있었지만, 이렇게 몰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거든요. 정권의 유한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견제 세력이 없어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 같은 거죠.

조영선(5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는 공안정국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적힌 점퍼를 입고 수백 명이 동원된 압수수색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절감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동화 사무실에서 조영선 회장을 만났다.ⓒ셜록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15대 민변 회장에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15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위헌 측 변론을 맡기도 했다.

“72년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개변론 한 적도 없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국가보안법이 갖는 폐해와 국가보안법이 침해하는 것들(사상·양심의 자유)을 국민들한테 생방송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로 생각했던 거죠.”

국가보안법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는 과거 일곱 차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공개변론 당시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공개변론은 여론을 수렴하고, 찬-반과 제3의 의견까지 듣는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즉,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또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호주제’, ‘긴급조치 9조’ 등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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