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실내 체육시설 안전…“사망 위험, 책임은 이용자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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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신청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책임’ 명시…안전관리·매트규격 미흡

ⓒ르데스크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관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색 취미로 떠오른 실내암벽등반 시설의 경우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데도 면책 동의서만 작성하도록 한 뒤 별도의 안전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 책임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 마련된 실내암벽등반 시설은 대부분 볼더링(제한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루트를 완등 하는지 겨루는 종목)이 주를 이룬다. 볼더링은 특별한 안정장치 없이 맨손으로 암벽을 올라가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방문한 실내 암벽등반 시설은 모두 클라이밍의 위험성을 기재해 이용자들이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에는 ▲클라이밍은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운동임 ▲위험은 다양하며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운동임 등이 적혀있었다.
 
▲ 일일 체험 신청서에는 사망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해뒀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안전 수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르데스크
신청서에는 클라이밍의 위험성을 적어뒀지만 기자가 일일 체험권을 결제하기 전 강사로부터 들은 안전에 관한 주의라고는 “상해 보험 가입에 동의하시죠?”와 클라이밍 경험 횟수를 묻는 것으로 끝났다. 클라이밍이 위험한 스포츠라는 사실을 일일 이용권 신청서에서는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객에게는 위험한 스포츠임을 강조하지 않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는 안혜인 씨(27·여)는 “처음 강습을 들을 때 ‘클라이밍은 크게 다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라고 강조하기는 했다”면서도 “한 시간 강습 중에는 추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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