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내 생각

송치현 · 인문학도
2024/02/05
먼저 적극적 우대조치는 인종, 성별, 종교, 나이, 혼인 여부, 성적 지향성 등을 비롯한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사례로는 국내에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대학 정원 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특별전형,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성비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 소수 성별의 지원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군 제대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군가산점제 등이 있고 등이 있고 국외에선 미국에서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입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 등이 있다. 이중에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련해 더 말해보자면 2014년과 2015년에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보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출신이라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건 소송이 있었다.원고 측에서는 아시아계 지원자의 개인 특성 점수를 낮게 매기는 방식 등으로 입시에서 탈락시키고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차별적 정책을 의도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정책이 완벽하진 않으나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매우 훌륭한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해선 안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나는 원래 적극적 우대조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나 이 사건을 비롯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한 갈등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과거에는 차별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적 우대조치도 좋은수단이지만 해결을 위해선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개인의 특성이 아닌 집단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평등 정책으로 개인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수자 집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비판이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이 비판에 공감한다.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소수인종, 장애인, 여성 등도 부유층일 수 있고 사회적 다수자로 분류되는 다수인종, 비장애인, 남성 등도 빈민층일 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소수자 집단,다수자 집단으로 나눠서 소수자 집단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쏫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수인종이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방면으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 소수인종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문제라면 소수인종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제적인 것이 문제라면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교육을 제재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늘리고, 대학 진학 시 저소득층에겐 다른 계층보다 더 쉽게 장학금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싼 이자에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나서도 문제가 잘 안풀리거나 이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배제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때에 실시되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엄격한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되면 지체없이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언급한 아시아계 학생의 하버드대에 대한 역차별 소송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하면 어떤 계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그 계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게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고 그래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임시방편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로 그게 아니면 그냥 집단을 나눠서 그 집단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 밖에 되지 않으니 필요할 때만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해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1학년 교양 과제로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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