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당한 시민들, 헌법소원도 ‘각하’ [우상의 정원 10화]
2024/01/11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안정은 씨)
지난해 일부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했다.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식재판부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소극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쩌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뻔한 논란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취재를 통해 약 30여 명의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을 금지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출입 제한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던 김은희 대표와, 그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0여 명 등이 있다. 심지어 대학생들 중 대다수는 이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해본 적도 없었다.(관련기사 : <최소 23명 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하나부터 얄까지 비정상이라는 말밖에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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