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간직해온 ‘검사와 의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1화]
2023/12/06
이 기획은 약 1년 동안 숙성됐다 태어났다.
기사의 출발은 지난해 6월경. 당시 기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감사원이 대검찰청을 정기 감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2020년 6월 말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검사들의 ‘심폐소생’으로 면허가 살아났다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검찰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11월 20일부터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유죄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