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라 학생인권, 지켜라 성소수자!
2023/03/13
故 변하사 2주기를 맞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변하사가 남긴 과제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5회 릴레이 연재를 진행합니다.
(3) 성소수자와 교육: 지켜라 학생인권, 지켜라 성소수자!
장면들
하나. 청소년 시기, 누군가 내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다. 언니, 나 사실 그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던 것 같다. 그거? 나는 어림짐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물었던 듯하다. 기억은 흐릿하다. ‘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끄덕였다. 그 대화는 비밀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친구를 “평범하게” 대했다.
둘. 열일곱 살 때였던 것 같다. 작은 학교였고, 학생과 교사도 몇 안 됐다. 우리는 한창 “만약 선생님 아들이 게이라면”이라는 질문을 했다. 목적은 단순했다.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것. 대부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넘어갔고, 한 선생님만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런 거지. 다만 걔가 그렇다고 해서 괴롭힘을 받거나 차별을 받으면 내가 싸워야지.” 우리는 감명받은 얼굴로 오오, 하며 박수를 쳤다. 우리 사이에 ‘그런’ 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괴짜 만들기
한국에는 현재 6개의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제정 및 시행되었다.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함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법령에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최초의 조항이다.
나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복장과 두발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교사마다 자신만의 훈육법(아주 다양한 체벌 방식)이 있었다. 교실 게시판에는 교칙, 특히 용모 규정이 상세하게 인쇄되어 붙어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꽤 자주, 꼼꼼히 살폈다. (머리를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