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푸른
연푸른 · 안녕하세요 :D
2022/05/03
좋은 내용의 글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노동계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이 논쟁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논쟁만 나누고 있지 조금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논쟁 속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월 1일 기념일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날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 김현수
*이처럼 해당 법률의 본문은 단 한줄로, 국내 법령 중 가장 단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근로자의 의미는 무엇 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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