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좋은 내용의 글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노동계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이 논쟁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논쟁만 나누고 있지 조금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논쟁 속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월 1일 기념일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날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법률의 본문은 단 한줄로, 국내 법령 중 가장 단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근로자의 의미는 무엇 일까요?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저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다 1년에 근로자에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5월 1일 하루 뿐이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로 실상 달력의 빨간 날들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아니라, 연차 대체 등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일을 보장받기 위한 근로자의 정의 보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휴일이 더 많아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부릴려고 말장난에서 비롯된거네요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정당한 권리와 대우 받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하는 기원해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단 근기법과 노조법에서 노동자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후자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후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되고는 하지요. 그럼에도 그 범위는 여전히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답글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저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다 1년에 근로자에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5월 1일 하루 뿐이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로 실상 달력의 빨간 날들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아니라, 연차 대체 등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일을 보장받기 위한 근로자의 정의 보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휴일이 더 많아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부릴려고 말장난에서 비롯된거네요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정당한 권리와 대우 받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하는 기원해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단 근기법과 노조법에서 노동자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후자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후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되고는 하지요. 그럼에도 그 범위는 여전히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답글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